앞으로 경기도내 공립 대안학교 교사는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기여 승진가산점'을 받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새울학교, 어울림학교, 경기대명고 등 학교폭력 관련 및 위기학생을 위한 3개 대안학교 모든 교사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기여 승진가산점'은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후속조치로 학교당 40% 안의 범위에서 학교폭력 해결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기로 한 제도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교육감 재량에 따라 학교폭력 감소 학교 등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우수학교에는 학교당 최대 50%의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법률 규정사항을 따르지 않은 학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 비율을 30%까지 낮추기로 했다. 승진가산점은 연 1회 0.1점을 주며 총합계는 2점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