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단종보험사 내년 2월 출범
금감위, 코리아디렉트社 영업 예비허가
자동차ㆍ해상ㆍ화재등 여러 보험 영업부문중에서 한가지 종류만 택해 영업하는 단종보험회사가 내년부터 국내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단종보험는 영업조직을 대폭 줄이고 특정 영업에 주력함으로써 보험료 차별화가 급진전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위는 8일 자본금 200억원 규모의 코리아디렉트자동자보험㈜(가칭)의 자동차보험사업 영위에 대해 예비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디렉트자동차보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직접판매 보험회사인 IDI(35%)와 ㈜한국전장인증 대표이사 신홍식씨(17.5%) 등이 출자해 설립한 단종보험사. 대표이사로는 전 엘지화재 감사인 전영회씨가 내정됐다.
본인가를 거친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이 회사는 별도의 모집 조직없이 전화를 통한 다이렉트마케팅(DM)과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 상품만을 판매하게 된다. 코리아디렉트 관계자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표준화된 업무처리를 통해 보험료를 큰 폭으로 할인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디렉트는 또 보상업무처리를 위해 수도권 일원을 담당한 디렉츠손해사정회사(자본금 7억원, 대표 정은조)를 설립하는 한편 전국 주요지역의 손해사정인 26개와 제휴, 영업개시전까지 제휴폭을 확대해 전국적인 전문보상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리아디렉트는 CI작업을 통해 디렉츠자동차보험㈜로 사명을 개정해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단종보험사는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ㆍ해상ㆍ화재ㆍ특종보험 중 한가지 영업만 가능한 보험회사로 지난 6월 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화재와 특종보험은 100억원, 해상 150억원, 자동차보험은 200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