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등 251명 적발·재산환수기업경영을 잘못하여 공적자금의 손실을 유발했거나 공공기금을 편취, 횡령하는 등의 비리 혐의로 올들어 검찰에 구속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251명에 이르고, 이들로 인해 새나간 '국민의 혈세'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공적자금이나 공공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당사자와 가족들의 자금추적을 통해 은닉재산을 색출, 환수키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유창종 검사장)는 27일 올들어 지금까지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 비리'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기업주 등 774명을 입건, 이중 251명을 구속했으며, 이들의 비리에 따른 국가재정 손실규모가 1조9,28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공적자금 손실 유발 비리의 경우 290명 입건(구속 112명)에 손실액이 1조4,80억원, 공공기금 편취ㆍ횡령은 484명 입건(구속 139명), 손실액 5,200억원이다.
구속자 중에는 가ㆍ차명을 이용해 2,471억원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한 것으로 드러난 동아금고 김동렬 대표, 역외펀드를 통해 얻은 800억여원의 수익금을 횡령한 ㈜한국기술투자 서갑수 회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등에 파견된 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각종 소송에 수사자료를 제공해주기로 했다.
검찰은 또 서울지검에 관련비리를 전담하는 금융부(형사9부)를 설치하고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반부패특별수사부(반)에도 전담검사를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공정거래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퇴출 금융기관의 대주주와 부실기업 임직원의 재산은닉행위, 분식회계 등 경영실적 조작에 의한 공공기금 편취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지난 4월 현재 137조1,000억원이며 올해 정부의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146조4,813억원, 보조금사업 규모는10조430억원에 달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