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社 안팎 ‘2중고’에 주름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원유가격이 40달러선 가까이 치솟는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축소 방침에 대해 약관 위반을 이유로 불허방침을 밝힘에 따라 적지않은 영업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원유가 고공행진 부담= 지난해 2월 배럴당 20달러 선이었던 국제유가가 이라크전쟁의 영향으로 최근 40달러선까지 치솟았다. 항공유의 가격이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대한항공은 연간 300억원, 아시아나는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각각 추산된다. 국제유가는 뉴욕상품거래소 기준으로 지난해 2월 1일 20.38달러를 기록한 이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 이라크전쟁 발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파르게 상승해 지난달 27일 배럴당 40달러를 기록했다. 두 항공사는 이에 대해 올해 항공유 가격을 26~31달러 선으로 예측해 경영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고유가가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항공사의 예상가격과 현재가격이 배럴당 최고 10달러이상 격차를 보여 고유가가 장기화될 경우 수 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항공유의 주거래 시장인 싱가포르시장 기준가격은 1배럴당 39~40달러다. ◇마일리지 축소 불허 `설상가상`= 공정위의 갑작스러운 마일리지 축소 불허방침 표명에 항공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소위원회의 결정 등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마일리지 축소계획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속단하긴 이르다”면서도 “그러나 고유가 부담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마일리지 조정마저 힘들어진다면 정말 큰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국내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 방침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마일리지 축소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마일리지 조정안에 따르면 미주왕복노선 항공권을 살 경우 대한항공은 기존에 5만5,000마일리지를 공제하던 것을 7만마일로 공제폭을 확대했고, 아시아나는 공제 마일리지를 기존 5만5,000마일에서 6만8,000마일로 늘렸다. 공정위 결정대로 마일리지가 종전대로 환원될 경우, 마일리지 축소로 기대됐던 20%안팎의 비용절감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1마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20원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누적마일리지는 각각 8억마일과 5억마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유가에 마일리지 불허설이 불거져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크전쟁이 마무리되고 환율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올해 경영계획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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