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98년 이후 41건에 달하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을 적발해 모두 31조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며, 핵심 기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식별요령`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정원은 특히 외국 산업스파이들의 이동통신과 PDA같은 개인 통신장비에 대한 도ㆍ감청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컴퓨터 해킹이나 팩스, e-메일 등도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산업스파이들은 사무실은 물론 공공장소나 식당, 사교모임 등을 도청하거나 교통감시 또는 보행자감시 카메라까지 이용하고 있으며, 해외 출장시 투숙호텔을 무단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세계 산업정보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산업정보 수집동향을 숙지하고 각종 산업스파이 수법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세계경제포럼(WEF)의 2003~2004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102개국 가운데 미국, 핀란드, 대만, 스웨덴, 일본에 이어 6위를 기록, 세계 각국으로부터 첨단산업기술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산업스파이로부터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주요 요소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문의:국정원 산업기밀보호상담센터 (111, www.nis.go.kr)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