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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 골드뱅크에 거래정지 통보
입력
1999.01.14 00:00:00
수정
1999.01.14 00:00:00
코스닥증권은 14일 골드뱅크에 대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해 14일 오전11시부터 15일까지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골드뱅크는 지난해 12월16일 미래와사람을 인수자로 23억원의 C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가 12월31일 계약이 결렬된 것을 공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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