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에서는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지난해 5월1일 이후 공무원에 임용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법원 공무원 150명이 참여했다.
법원노조는 "공무원도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한 근로자"라며 "법에서 유급 휴일로 지정한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돼 평등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