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수 새롬기술사장 사전영장

분식회계 혐의…최응열 前감사도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0일 코스닥등록기업인 새롬기술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 오상수(37)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한 최응열(현 안건회계법인 이사ㆍ44) 전 감사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법원은 오씨와 최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21일 오후2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9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 100억원 적자를 10억원 흑자로 꾸민 혐의다. 오씨는 또 지난 99년 11월 회계자료에 자회사 다이얼패드에 대한 지분율 48.19%를 56%로 높여 허위공시 한 뒤 이듬해 2월 3,8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 자신의 신주인수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17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오씨는 지난 2000년 2월 지분허위표시 등을 은폐하기 위해 자회사인 새롬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STI)의 자금 1,300만불(한화 145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 사장은 이날 김대선 새롬기술 부사장을 통해 밝힌 기자회견 문에서 "새롬기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자금력 등으로 경영권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새롬기술의 경영권을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새롬벤처투자의 홍기태 사장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따라서 오 사장은 내달 1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직을 공식적으로 사임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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