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중심이 돼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2년제 국책특수대학인 기능대학에 수시입학제가 도입된다. 또 1년 4학기의 쿼터학기제가 새로 운영되고 기능장과 명장으로 지정된 인물이 교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등 학교 운영체제가 크게 바뀐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대학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설립된 기능대학은 전국 23개 대학(47개 학과)에서 매년 9,000명 가량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학비가 학기당 85만원 안팎으로 저렴한데다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 인기를 끌어왔다.
개정안에서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해 기능장과 명장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물도 교수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재학생의 직장경력이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실적 등도 학점으로 인정해 능력에 따라 조기졸업이 가능하게 했다.
또 현재 2년제로 돼 있는 수업연한을 항공기능대 등의 경우 3년제로 늘리고 학기는 학년도당 2학기에서 학교나 학과에 따라 2학기 또는 4학기로 개편, 매년 3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입학할 수 있게 했다.
/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