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등 고소득자 116명 소득 686억 빼돌려

국세청, 323억 세금 추징
변호사등 149명 추가조사

변호사, 의사, 유흥업소 등 고소득 업종 종사자 116명이 686억원의 소득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323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최근까지 변호사ㆍ세무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66명과 치과ㆍ성형외과 등 의료업자 26명, 음식ㆍ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24명 등 11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68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5억9,000만원으로 전체 소득 탈루율은 30.7%였다. 소득 탈루율이 30.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어 30만7,000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유형별로는 전문직종 31.8%, 의료업 28.2%, 현금수입업종 32.0%로 현금수입업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 변호사의 경우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소속 변호사 개인계좌로 관리하거나 고액 착수금, 성공보수금을 사무실 직원 명의의 별도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단지 재건축아파트의 집단등기 가운데 1∼2개 단지를 통째로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법무사도 있었다. 전산기록철을 대량으로 빠뜨린 치과가 있었는가 하면 유흥업소 중에는 신용카드 결제시 마음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구분해 수입을 빼돌린 곳도 있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149명을 선정,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성공보수금 등을 신고누락한 변호사 등 전문직 5명과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치과ㆍ한의원 등 의료업자 88명, 신용카드 결제를 피하고 현금거래를 신고누락한 음식업ㆍ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56명이다. 국세청은 또 5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소득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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