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총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대우전자에 대한 1조4천여억원 규모의 출자전환 작업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20일 대우전자와 채권단 등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23일 열리는 정기주총에 수권주식을 5억주에서 6억주로 늘리고 신주를 발행할 때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채권자 등에게 배정할 수 있는 제3자 배정조항을 도입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제3자 배정조항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위한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 대우전자 소액주주 운동본부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것으로 전해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주총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채권단이 당초 방침대로 출자전환을 재추진할 경우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비주력사업의 매각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주총 때 출자전환을 위해 `신주 제3자배정안'과 `액면미달 발행안'을 결의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법적 대응으로 출자전환이 보류돼 왔다"면서 "이번 안건이 통과될 경우 출자전환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주총에는 지난해 쟁점이 됐던 `신주 액면미달 발행안'이 상정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적용될 발행가는 액면가(5천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채권단측 관계자는 "99년말 대우전자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당시 잡았던 출자전환 규모는 주식 4천억원과 전환사채(CB) 1조500억원 등 1조4천여억원"이라며 "그러나 향후 출자전환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은 주총 이후 채권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우전자는 출자전환을 위해 지난해 3월 주총에서 `신주 액면미달 발행안'과 `제3자 배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출자전환 작업이 보류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