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석차 공개해야”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나 평가원측이 기존입장을 유지하며 항소할 경우 지난해는 물론, 현 제도가 유지되는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들도 `총점기준 성적 및 석차 비공개`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점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99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피고의 정보 비공개 조치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의 폐단과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학년도 입학전형은 끝났지만 원고들은 2004학년도 입학전형에 이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정보 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성을 해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해 총점기준 수능성적 및 석차공개를 청구했으나 평가원은 “대입전형의 획일화를 타파하고 대학별 입학전형을 다양화, 특성화시키자는 대입정책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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