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벤처빌딩에 대해 다음달부터 심야 전력요금이 대폭 할인된다.
산업자원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벤처빌딩에 대해 심야사용전력을 1㎾H당 여름철에는 57%, 겨울철에 39%, 봄.가을에 34%를 각각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평일의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와 공휴일 전력요금에 대해적용되며 오는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빌딩은 3층 이상에 연면적 1천500㎡ 이상의건물에 벤처업체가 6개사 이상 입주한 경우이며 이달 현재 각 시.도로부터 심야사용전력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벤처빌딩으로 지정을 받은 건물은 총 64개다.
해당 빌딩이 심야전력요금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계량기를 전자식 계량기로 교체해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벤처빌딩의 여름철(7,8월) 심야전기요금은 현행 1㎾H당 93.80원에서 40원으로 낮아지며 겨울철(10월-3월)에는 65.20원에서 40원으로, 봄.가을(4-6월, 9월)은 61원에서 40원으로 각각 내린다.
산자부는 "이 제도로 벤처기업의 평일 낮시간대를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 부담이대략 11%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SHPARK@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3/30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