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지역 거주 무주택자 최대 4번까지 당첨기회

청약지역外 1주택자는 경쟁률 기존의 3배이상 치솟아


지난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수도권의 청약지역 거주 무주택자는 한번의 청약으로 최대 4번의 당첨 기회를 갖게 됐다. 반면 청약지역외 거주 1주택자는 기존 추첨제보다 높게는 3배 이상 경쟁률이 치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3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당첨자 결정 과정도 크게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단순히 1순위자를 거주지에 따라 구분, 추첨하면 됐지만 가점제 도입으로 추첨 절차가 다소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주택자 당첨기회 4번으로 확대=지역거주자에게 30%의 물량이 우선 공급되는 수도권 66만㎡(약 20만평) 이상 공공택지에서 무주택자의 당첨기회는 최대 4번으로 늘어난다. 기존 추첨제에서는 단순히 지역거주 여부로만 청약자를 나눴지만 가점제 도입으로 지역뿐 아니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차별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선 무주택 지역1순위자들은 지역우선공급대상 가점제 공급분에 신청한 후 떨어지더라도 ▦지역거주자 대상 추첨제 ▦지역 외 거주자 가점제 ▦지역 외 거주자 추첨제 등의 순으로 계속 경쟁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 외 거주 무주택자들 역시 가점제 순위에서 밀려 떨어지더라도 추첨제를 통해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되는 아파트도 무주택자는 당첨기회가 2번으로 늘어난다. 가점제 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추첨제에서 한번 더 당첨 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지역 외 1주택자 경쟁률은 3배 이상 치솟아=1주택자라도 지역 거주자는 청약기회가 2번이다. 지역거주 추첨제에서 떨어지면 지역 외 추첨제에서 당첨기회를 한번 더 기대할 수 있다. 다만 1주택 보유자여서 지역 외 가점제 물량에는 참여할 수 없다. 결국 가점제 도입으로 당첨을 위해 가장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그룹은 ‘지역 외 1주택자’들인 셈이다. 지역ㆍ수도권 가점제 및 지역 추첨제 탈락자들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가점제 도입으로 지역 외 1주택자의 경쟁률은 전용 85㎡(25.7평) 초과 중대형의 경우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추첨제 물량이 공급가구 수의 25%에 불과한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경쟁률은 3배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처럼 당첨자 결정 방식은 복잡해지지만 청약자들은 자신의 신청자격에 맞춰 한번만 청약하면 된다. 즉 기존 1순위자들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여부와 해당 지역 거주 여부만 구분해 신청하기만 하면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당첨자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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