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25일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컴퓨터 입력장치 기술 등 회사 기밀을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D사 전 직원 고모(33), 배모(3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재작년 7월 D사에서 퇴사한 지 사흘만에 경쟁업체인 A사에 입사하면서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손가락, 펜 등을 이용해 입력 작업을 할 수 있는 `터치패널' 기술 자료 등을 빼내 A사에 넘긴 혐의다.
배씨는 올 7월 퇴사해 다음달 A사에 입사하면서 납품 관련 견적서와 D사 국내외영업 현황 등 D사의 영업 자료를 A사에 제공한 혐의다.
수사결과 이들은 D사가 보유한 기술의 약 80%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의 기술 자료들을 CD에 복사한 후 몰래 유출해 A사에서 연구개발하는데 사용했으며 심지어 일부 자료는 A사 내부 전산망에 올려 전직원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