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열람 집에서 '클릭'

대법, 인터넷 서비스 개통 첫주부터 인기"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부동산 등기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에 이어 부동산 등기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본격 가동, 활발히 운영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 열람 서비스를 가동한 결과 개통 첫주부터 하루 약 1만5,000통의 수요를 확보하는 등 민원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 전국적으로 발급되던 하루 25만통의 등기부본 중 3분의1인 8만통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는 전국 210개 등기소 중 현재까지 전산화가 완료된 157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1회 열람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수수료 1,000원을 내면 되고 나머지 서비스는 무료다. 열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한 뒤 '등기 인터넷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한 후 다시 '부동산등기 인터넷서비스'메뉴를 선택하거나 '등기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www.registry.scourt.go.kr)에 바로 접속하면 된다. 94년부터 추진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은 전국 210개 등기소가 보유한 4,500만 필지(약 1억6,000만쪽)의 종이 부동산등기부를 전자자료로 바꾸는 작업으로 오는 9월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대해 인터넷 열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노영보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은"예산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추진해오던 무인등본 발급기 설치도 법원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부동산 등기부 열람서비스는 공적장부를 인터넷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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