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재범시 사형·무기·징역5년 이상 중형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부장검사' 회의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서초동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지검 특수.형사부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회의에서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개혁은 없다"면서 "철저한 부정식품사범 단속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부정식품의 제조.판매행위가 국민 전체에 대해 장기적으로 은밀하게 암세포와 독을 주사하는 것과 같은 악질적 범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색출하고 추방하기 위한 직접 수사권 발동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인체에 유해한부정식품 제조 재범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특수가중 조항을 적용하며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와 사업장에 대해서는몰수 또는 폐쇄조치키로 했다. 또한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해 불법 이익을보유하지 못하도록 엄정 처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검찰은 식품에 접촉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유독 용기를 사용한 사범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관계 공무원의 유착.묵인.감독소홀 행위도색출, 처벌키로 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정식품사범이 적발된 경우에는 전량 회수, 폐기조치하고위해 정보를 신속히 공개키로 했다. 송 총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불량만두 파동으로 어려움에 처한 만두업계를돕기 위해 이날 청사 구내식당에서 만두를 넣은 국으로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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