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자에도 월 120만원 지원

4월 24일부터… 6개월간

앞으로 쌍용자동차와 같이 경영 사정이 어려워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도 한 달에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정부가 무급휴업ㆍ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까지 지원해준다. 평균임금 50%가 안 되는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월 1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유급휴업ㆍ휴직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수당의 3분의2, 대기업은 2분의1을 고용유지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휴업수당을 줄 여력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회사가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지원을 받으려면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추세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휴업ㆍ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지역고용노동센터에 지원을 신청해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 제도로 3,00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사가 어렵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쌍용자동차 사태의 경우와 같이 임금을 못 받고 휴업ㆍ휴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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