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규정마진 이하땐 고시가 인하조치키로최근 대형병원들에 대한 의약품 입찰에서 잇따라 덤핑낙찰이 이뤄지자 제약협회가 보험약 고시가를 인하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80억원에 달하는 국립의료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대다수 경쟁품목이 보험약 고시가보다 50%이상 저가로 낙찰되는 등 덤핑현상이 재현됐다.
제약회사들을 대신한 도매상들은 단독품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규약상 25% 마진을 대체로 지켜 낙찰했으나 경합품목은 대부분 보험약가의 절반이하로 낙찰시키는 등 극심한 덤핑양상을 보였다.
이에따라 제약협회는 규정마진 25%를 초과해 낙찰된 품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후관리를 의뢰해 가격인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희귀의약품 63종을 포함해 모두 5백72개 품목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입찰결과 4백39종이 낙찰돼 표면상 낙찰률은 76%로 비교적 양호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한일병원과 충북대병원 의약품 입찰에서도 상당수 도매상들이 덤핑낙찰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제약사들이 해당 병원에 대해 거래포기 의사를 통보한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동아제약·녹십자·중외제약 등 22개 업체는「덤핑공급을 하지 않겠다」면서 해당 병원과의 의약품 거래 코드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도매상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병원과의 계약 포기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병원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정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