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료 할인, 환급률 축소 등의 공동행위를 한 삼성화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고 밝혔다.
삼성화재 등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는 2004년 7월 회의를 개최해 단체상해보험상품에 대해 할인율 등을 축소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상품 공동정비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경쟁 심화로 인해 단체상해보험의 수익 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보험사들의 합의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며 삼성화재(18억5600만원) 등 6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금융감독원이 단체상해보험상품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 등으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보험사들에게 합의를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각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감독해야 하는 금감원의 역할을 감안할 때, 금감원의 지시를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삼성화재의 공동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