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통과 수정법안 내용

재경위통과 수정법안 내용국회 재경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안 등을 심의, 수정·의결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을 금융전업기업가와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이미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돼 공정거래위에 신고수리가 완료된 사례가 있어 일정기간내에 금융감독위의 인가를 받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신속한 청산을 기하고 그 절차에 금융감독위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산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산업발전법상의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재무건전성 요건은 충족토록 했고 이법안의 적용대상기업인 약정체결기업에 현재 진행중인 워크아웃 기업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소득세법 이번에 신설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당액등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정부제안은 년180만원이었으나 년 3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교육비 소득공제제도 신설규정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자녀의 대학원교육비 소득공제제도와 함께 국회 정기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이를 개정안에 반영않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비과세저축을 신설하는데 있어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이법 시행시기를 최초 가입분에서 최초 이자지급분으로 수정하고 비과세 도입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 완전비과세토록 수정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조세지원을 2005년을 시한으로 지원하기로 추가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을 하는 것도 추가하도록 수정했다. 농협통합에 대한 조세지원은 청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조세특별제한법에 추가하도록 수정했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7:4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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