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이미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가입자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서를 개정,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각각 구분해 별지로 만들었다. 또 개인정보 이용이 보험계약 체결과 무관한 선택사항 임을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적어놓았다.
개인정보 정보제공 대상 기관명 뒤에 사용된 ‘~등’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제공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열거했다. 업무와 무관한 정보수집 제외, 포괄적 위임문구 삭제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범위가 축소됐다.
이번 동의서에선 지난해 9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동의 철회권 (보험계약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토록 동의한 것을 철회할 권리)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보험사가 판촉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리)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 보험계약에서 선택사항임을 모르고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계약자라 할지라도 보험사에 이용금지 요청을 하면 더 이상 마케팅에 쓸 수 없다.
그동안 보험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는 필수지만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다. 보험사들은 이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고 두 가지에 대한 서명을 모두 받은 뒤 개인정보를 제휴사나 마케팅 업체에 제공해 왔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개인 신용정보 관련 동의서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관련 법안에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