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 완화

건축위원회 운영절차 개선…건축심의 간소화
토지이용 사전결정제·위법건축물 공시제도 도입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이 완화돼 리모델링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절차가 대폭 개선되고주민편의 제고 및 위법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해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와 `위법건축물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 완화,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등을골자로 한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방건축위원회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께부터,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와 위법건축물 공시제도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용적률 기준 등을 완화해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되는 가구수 만큼 증축을 허용해 주도록 했다. 다만 증가하는 가구의 전용면적은 기존과 동일한 범위 이내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심의 과정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건축계획 중심으로 한정하고소방.피난 등 전문적인 부문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심의토록 했다. 특히 위원회에는 이익단체 관계자 등 전문성이 없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참여할수 없도록 하고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모두 실명화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토지이용 허가 반려 등으로 인한 건축차질, 설계비 손실 등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토지이용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는 토지이용자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짓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기준 적합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도입되면 토지이용허가 반려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위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허가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조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특별기재란에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위법건축물은 영업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물 매매시 상당한불이익을 받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건축허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하는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건축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마디로 건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라면서 "앞으로도 건축 관련 규제 및 절차를 계속 개선함으로써 대국민 행정편익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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