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익·규제강화 등으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보험 업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생명 등 9개 생보사에 개인보험 이율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9개 생보사가 낸 부당 과징금 소송에서 "생보사가 담합한 협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공정위와 생보사 간 2년 8개월 동안 진행돼온 법적 소송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공정위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생보사는 과징금 외에 4%의 이자까지 환급받게 됐다. 반대로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조치를 받은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사는 체면을 잃게 됐다.
생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환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1년 말 삼성생명 등 16개 생보사들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12개 생보사에 총 3,6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