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상반기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해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으로 행정 조치했다.
서울시가 밝힌 주요 법위반 사항으로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동업의 형태로중개업을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이름ㆍ상호 사용 등이 해당된다.
시 측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