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미국의 램버스사와 진행 중인 특허권 침해소송과 관련,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이 전체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 금액만 지급 보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 집행 유예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이닉스 청주 공장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램버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이 더해졌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3월 하이닉스의 SDR D램과 DDR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하이닉스가 램버스에 손해배상금으로 3억9,7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는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요구했으나 하이닉스는 메모리 업계의 불황 등을 이유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체 담보 제공을 허용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해왔다.
이번 명령으로 램버스는 손해배상 금액 중 2억5,000만 달러에 대해 지급 보증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청주 공장의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미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항소심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데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