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집행유예 없앤다

정부 종합대책 의결… 공무원 경미한 성범죄도 파면
순찰차 3700대에 성범죄자 정보 표시 스마트폰 공급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배제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다음달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나타나도록 시스템을 보강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구형 단계부터 집행유예를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성년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흉악범의 경우 죄질이 나쁜 만큼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하한선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법정 최저형의 2분의1까지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난 2008년 28.9%에서 2011년 45.1%로 절반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월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범죄 사실이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했다. 11월까지 전국 순찰차 3,700여대에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용 스마트폰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의 기능을 강화,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창중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공직사회 내부의 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성 범죄는 비위 정도가 약해도 고의성만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높이고 승급ㆍ승진 제한도 강화해 '성 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초중고교용 성(性)인권 교과서를 개발해 2016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범정부 차원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선제적 정책"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응해 안전한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