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과 산업체가 직원 채용, 재교육 등을 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계약학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약학과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학과 설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계약학과 운영 요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약학과란 산업체가 졸업생 채용을 조건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계약을 체결해 설치하는 학과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이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교원ㆍ교사(校舍)ㆍ교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단독으로 학과 설치, 운영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산업체 관련 협회와 기업, 대학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계약학과를 설치할 때 제공하는 시설ㆍ기자재 등 현물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비의 일부로 인정하고 대학이 아닌 기업체 사무실, 자자체 시설 등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업이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으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