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화로 검찰에 압수된 물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전화통화로 압수물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범죄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 유치된 당사자가 압수물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해당 검찰청을 방문해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인이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만을 내고 검찰 직원과 당사자간 전화통화를 통해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도록 했다. 또 대리인이 없을 경우 본인의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압수물품을 돌려 받을 수도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압수물품의 규칙 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무행정 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29일께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