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KCC㈜가 지난달 현대상선㈜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계장부 열람은 상법에 규정된 주주의 적법한 권리”라며 “현대상선은 KCC가 신청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 신청이 받아들여진 문서는 지난 2000~2003년 사이에 작성된 회계장부 및 서류 일체로, KCC는 현대상선이 그 동안 분식회계를 한 의혹이 있다면 공개를 요구했으나 현대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