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손못댄채 응급처방 '안티연금' 잠재울지 의문

재산압류등 예외 대폭 인정… 분쟁소지 줄어

수술 손못댄채 응급처방 '안티연금' 잠재울지 의문 재산압류등 예외 대폭 인정… 분쟁소지 줄어 보건복지부가 들끓는 국민연금 비판 여론에 떠밀려 보험료 징수업무 개선을 골자로 한 '응급처방'을 내놨다. 압류처분을 완화해 주는 등 최근의 불만사항을 다소 손질했지만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자는 땜질대책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납부예외 및 소득하향 조정 신청 급증할 듯=지금까지는 저소득층 가입자들이 납부예외나 소득하향 조정(보험료 인하)을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데다 공단 창구에서 직원들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이 앞으로는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고, 신고 또한 긍정적으로 접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분쟁소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즉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소정의 절차만 거친다면 손쉽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해ㆍ사고 등으로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득감소자도 마찬가지. 또 경기침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면 납부 보험료 인하가 쉬워지게 됐다. ◇압류처분 크게 완화된다=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재산 압류조치도 개선된다. 공단은 체납처분 금지 대상으로 ▦미납이 됐더라도 성실납부를 확약하고 이행하는 자 ▦1년 미만, 100만원 이하의 단기 소액 미납자 ▦사업자 등록이 됐더라도 실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사실상 휴ㆍ폐업자 ▦신용불량자 및 부도사업자 ▦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소득이 급감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 등을 정했다. 또 이미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으나, 미집행중인 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현재 압류중인 경우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 압류상황을 점검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압류해제 등 조기 종결처리된다. ◇기타=생활이 어려운 1년 이상의 장기체납자(180만여명)는 가능한 한 납부예외자로 전환돼 보험료 납부부담이 줄어든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한시적 기간동안 일정 기간 범위 내에서 보험료 연체금(5~15%)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업장도 체납처분이 완화된다.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됐거나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체납처분이 유보된다. 영세사업장의 미납보험료가 6개월 이하, 소액일 경우도 체납처분이 미뤄진다. 개선책과 별도로 가입자대표를 포함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가 구성돼 올해말까지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된다. 또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권역 대표지사에 3~5명의 고충상담관을 위촉, 운영하는 '국민연금 옴부즈만제'도 도입된다.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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