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강력범죄로 정신적 질환을 얻은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는 법무부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2015년에 추진할 주요 업무로 뽑은 사항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이하 범피금) 제도의 지원 범위를 늘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범피금 제도는 강력범죄로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때문에 심한 정신질환에 걸렸을 때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정신적 피해자는 제도 이용이 미미했다. 개정안은 범죄로 발생한 정신질환 때문에 1주 이상 입원하거나 2개월 이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으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 이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대인 기피증을 보이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피금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 구조금을 주는 기간을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구조금 지급액이 33%가량 늘어나고, 범죄 피해자 1인당 평균 3,000여만원이던 지급액이 4,2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른바 ‘피해자 미란다 원칙’도 본격화된다. 이 원칙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권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듯이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검사와 경찰관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알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