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자보수비까지 줄줄 새는 아파트 비리 복마전

아파트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비용을 부풀려 이를 나눠 가진 대한주택보증 직원과 하자보수 업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10여명을 구속·불구속 기소했다. 외부 균열이나 누수 등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공기업·보수업체·입주자회의의 검은 유착고리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공사가 도산한 상황에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한 공기업이 보수비용을 우선 지급하는데 이 비용을 과다계상해 수억원을 착복했다. 국민 혈세인 예산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셈이다. 무엇보다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 직원들이 아파트 비리에 4명이나 연루된 것은 충격적이다.

하자를 조사하는 대한주택보증 직원은 모두 9명으로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인사 교류마저 없었다고 한다. 절반 이상이나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이 나라 공기업의 적나라한 실상이다. 각종 이권과 분쟁 속에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느새 비리의 복마전이 돼버렸다. 대표적인 게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관리비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가 관리비 비리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할 정도로 불법이 만연돼 있다.

관리비 도둑은 주민 대표부터 관리사무소장까지 다양하고 허위계산·통장변조·커미션 등 수법도 천태만상이다. 문제는 아파트 비리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입주민이라는 점이다. 줄줄 새는 비용이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만연된 아파트 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아파트 비리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수사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도 제도개선, 엄격한 감독과 함께 비리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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