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홈피서 바로 확인

이르면 11일부터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동입출금기(ATM)나 홈페이지에서 이자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들이 분기나 반기별로 회원 신용평가를 통해 이자율을 산정, 안내하고 있지만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자율을 고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카드사, 은행, 금융결제원 등 TF를 구성,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원이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기화면에 현금서비스 이자율과 ATM이용 수수료, 경고문구 등이 등장한다. 다만 ATM의 경우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11일부터 26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ARS나 홈페이지 이용시 11일부터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에서 이자율을 고지받은 뒤 현금서비스 신청 금액이 이체된다. 스마트폰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이자율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관련 프로그램 개발일정을 감안해 7월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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