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심사해 적극 수용’ 답변
국민권익위원회가 군 입대 전부터 앓던 질병이 군 복무로 악화했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공상은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을 뜻하며 국가는 공상자에게 장애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전모(22) 씨는 얼굴과 목 일부에 백반증(피부에 흰색 반점이 나타는 질병)을 앓았으나 지난해 12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복무처분을 받고 육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그는 복무 중 백반증이 얼굴과 손발, 사타구니 등 몸 전체로 퍼지며 악화했고 우울증까지 생겨 결국 지난 8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됐다.
전씨는 전역 전 소속 부대에 공상 판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권익위에 공상 재심사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전씨의 백반증이 얼굴 일부에서 입대 후 얼굴의 70%까지 확대됐고, 군병원과 지휘관 및 동료들이 모두 전 씨의 증상 악화를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육군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육군이 전씨의 공상을 인정하는 방향의 재심사 결정을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권익위는 징병 신체 검사시 백반증의 정도를 심사할 때 ‘안면부를 별도로 평가’하도록 권고해 국방부가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