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공소시효/4개월 합의 재확인/국민회의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2일 여야간 제도개선협상 쟁점현안인 선거사범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키로 한 당초의 방침을 재확인했다.박총무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동의총에서 제도개선협상 성과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려, 4개월이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여야 4자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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