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냉방온도 규제 강화

자율결의 후 안지키면 과태료

정부가 백화점ㆍ호텔ㆍ대형마트 등 냉방 수요가 많은 업종에 대해 자율결의를 유도한 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 건물 냉방온도 제한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백화점ㆍ호텔ㆍ대형마트ㆍ은행 등 냉방온도가 낮은 업종들이 이번주 중에 모여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경부는 일단 업계 자율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되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건물 냉방온도를 규제할 수 있는 만큼 규정 온도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상업용 시설의 여름철 실내온도가 25도 이하이면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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