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행위 등을 감독하기 위해 보험 판매ㆍ모집 행위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6일 TV홈쇼핑이나 대형 법인대리점을 통한 보험 영업, 보험 설계사들의 잦은 이동 등으로 보험 상품의 부실 판매가 증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6월 중에 보험사들의 지난해 영업 현황을 토대로 보험계약 해지율, 청약 철회율, 이직 설계사 비율, 보험금 지급률 등 6개 지표를 조사해 우수ㆍ양호ㆍ보통ㆍ미흡ㆍ불량 등 5개 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금감원은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고객 유치와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해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수 등급을 받는 보험사는 검사가 면제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평가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험사의 자정 기능을 활성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