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재개발 주상복합도 광역교통부담금

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대책 수립대상에 추가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서울 등 도심 상업 및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부과된다. 또 앞으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과 복합화물터미널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에 추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한다. 이에따라 도심 노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대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월부터 적용될 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에 경제자유구역과 30만평 이상의 복합화물터미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향후 새롭게 지정될 경제자유구역내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시설 사업은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사전에 광역교통체계를 검토, 교통계획을 수립한 뒤 시설 용량에 맞게 택지개발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중인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권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과 개발사업중인 5개권역의 복합화물터미널은 대상에서 빠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함께 택지개발, 도시개발, 아파트개발 등 사업에 대해 수도권 30%, 기타 15%로, 주택건설,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건축사업에 대해 수도권4%, 기타 2%로 규정한 부과율 규정을 3년간 연장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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