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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에 민간주도 품질인증제 도입
입력
2007.11.19 17:06:21
수정
2007.11.19 17:06:21
먹는 샘물(생수)에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19일 환경부는 생수의 품질 향상 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원수관리 실태 ▦유통관리 등 6개 분야 76개 항목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먹는 샘물 품질인증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은 한국샘물협회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되며 소비자단체와 지하수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먹는 샘물 품질평가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심의ㆍ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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