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카드 출자ㆍ㈜LG LG카드 회사채 인수는 위법”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합병회사에 출자하려는 움직임과 ㈜LG의 LG카드 회사채 인수 결의에 대해 22일 공정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삼성그룹이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을 합병한 뒤 삼성생명을 통해 실권주 인수 방식으로 1조원을 증자할 계획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는 삼성생명이 법규정 테두리를 벗어나 부실을 떠안는 것이며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과 ㈜LG는 부실금융회사 처리 부담을 소액주주와 예금자, 보험 계약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은 “카드사 부실이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나온 것이 법과 원칙을 위배한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LG의 LG카드 회사채 인수도 사실상의 파산회사에 대한 채권취득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한 후 삼성생명보험과 (주)LG 이사회에 각각 삼성카드 출자방침 철회 및 LG카드 회사채 매입결의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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