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연대보증 서도 신용한도 줄어든다

신용카드, 할부금융사 등 2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 내역도 은행 공동 전산망에 등록, 관리된다.지금까지는 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내역만 전산망에 올라 본인이 대출을 받을 때 한도 산정에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타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살 때나 신용금고에서 대출받는 것을 보증서도 그 내역이 모두 신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연합회는 2일부터 신용카드사, 신용금고, 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도 은행 공동전산망에 등록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관리하기 시작한 은행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자와 함께 제2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고객들도 금융기관 이용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연합회에 등재된 연대보증 내역을 참고해 각자 고객에 대한 대출한도, 카드발급 기준 등을 정해 운영하게 된다"며 "은행이든 제2금융권이든 연대보증을 선 자체 만으로도 신용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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