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으면서 홍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서울시내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등 문책을 당했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옴부즈맨은 지난해 하반기 관악ㆍ강북ㆍ동대문ㆍ성북 등 4개 구청이 각종 상을 받은 대가로 홍보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공무원 15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어 올해 2월까지 종로구와 성동구를 감사해 같은 이유로 담당 공무원 5명을 문책 조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 이들 구청은 외부 기관의 상을 받으면서 증빙서류도 없이 홍보비를 미리 지급하거나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는 등 홍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