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정태수(85) 전 한보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오는 9일 오전에 연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원 강릉 영동대의 교비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출국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 씨는 2003년 9월∼2005년 4월 경매 중이던 서울 대치동 은마상가 일부를 영동대 학생 숙소로 임대하는 허위계약을 맺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72억 원을 받아 횡령한 뒤 이 중 27억 원을 자금 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997년 '한보 비리'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교비 횡령까지 총 5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