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와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적단체의 고문직을 맡으며 김정일을 찬양하는 북한 군가 등이 수록된 e메일과 북한체제 선전물 등을 보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 등이 제기한 국보법 7조 1항과 3항, 5항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규는 국보법 7조 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 7조 3항의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자', 7조 5항의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자' 등이다. 국보법은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협력 동반자로서의 북한 지위와 관련된 주장들이나 통일·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남북상황,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의 피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전혀 없어 이적행위 조항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며 "이적행위 조항에 대한 확대해석이나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인 판단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적행위 조항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동조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등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