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때 분양업자가 채무관계를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고 분양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0부(부장 강민구)는 이모씨가 아파트 분양업자 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런 과실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이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씨에 대해서는 “분양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씨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시행사 임원 및 분양대행업자에 대해 60%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전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
2004년 경기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업무를 했던 전씨는 해당 아파트가 은행에 채권 최고액 2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은행이 이씨가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해 제3자에게 매각됐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