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공연에 16억원 버는 마이클잭슨/세금 한푼도 안낸다

◎한미 조세협약 따라 법인명의 계약 면세/작년 방한 대부분 미국 연예인도 “공짜”오는 11·13일 내한공연을 갖는 마이클 잭슨은 우리나라에서 단 두차례 공연으로 무려 16억4천만원(2백만달러)을 벌어가지만 우리 국세청에는 세금한푼 내지 않는다. 이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미국 연예인들의 내한공연때마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은 국내 이벤트업체인 태원예능과 내한공연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소속된 연예회사 명의를 사용, 공연후 얻는 수익에 대해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게된다. 현재 외국 연예인이 국내에 들어와 수익을 올릴 경우 개인자격이면 소득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만 법인형태로 들어와 공연을 한다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돼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가와 조세협약을 체결할 때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수익에 대해선 별도의 과세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는데 유독 미국과의 조세협약에는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대한 과세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있다. 마이클 잭슨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려는 국세청은 현재 『마이클 잭슨이 법인형태로 계약을 맺었지만 사실상 개인자격의 공연이 아니냐』며 미국세청(IRS)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 국세청관계자들이 기대하는 응답이 올 경우 마이클 잭슨이 내는 세금은 3억2천8백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가능성은 없다는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얘기다. 국세청은 마이클 잭슨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조세협약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 역시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은 전세계 어느 국가와도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 자국의 연예인이 외국공연에 나설 경우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상대국연예인도 미국에 들어와 공연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상호주의를 강변하지만 실익은 미국쪽이 독차지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벌어들인 외국 유명 가수나 영화배우, 체육인은 6천3백80명. 이들은 총 44억3천6백만원을 벌어 6억9천6백만원의 세금을 냈다. 물론 미국연예인들은 대부분 한 푼도 내지 않았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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