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1社 전속제' 도입

4월부터 금지사항 위반땐 2년간 영업정지

앞으로 1명의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1사 전속제도가 도입된다. 또 각 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대출 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모집인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출 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 모집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감독 기준 없이 각 금융협회의 자율협약에 따라 규제하다 보니 대출 모집인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고객 정보 유출이나 불법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와 협회로 하여금 대출모집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해 1사 전속 원칙을 확립하고 부적격 모집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과장ㆍ허위광고, 불법 전단지 배포, 불법수수료 요구,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다단계 모집 등 부당영업 행위도 금지하고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종합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하거나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영업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출 모집인들이 공유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런 내용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모집인은 2년간 등록이 취소되고 소속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또 대출모집인이 되려면 각 금융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자격시험(월 1회)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 등록 및 취소, 대출모집 영업행위 모터니링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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