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을 중형인 2,000㏄급으로 낮추고 유류보조비 지급도 금지해달라고 공공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중 주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2011년과 2012년 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법인카드 사용 개선안을 마련해 기재부에 권고한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낭비요인들이 대거 적발됐다며 개선안을 재차 제시했다. 권익위는 우선 의전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를 2,000㏄급 이하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는 대부분 기관이 업무용 공용차량을 3,000㏄급 이상 대형으로 굴리며 임원에게 우선 배정해 마치 전용 차량처럼 쓰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용 차량을 임원들이 사실상 전용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우선배차제 역시 폐지할 것을 권익위는 요청했으며 부장·실장 등 간부 직원에게 유류보조비를 지급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없앨 것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시 일반주점이나 카페 등은 이용가능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환수나 징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야·휴일·자택 근처 등 업무와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공공기관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쓸 수 없도록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들이 법인카드를 스크린골프장이나 주점에서 쓰며 비정상적 행태를 보여 지난달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