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퇴출 금융기관의 정리에 관여, 예금 대지급 등으로 나간 공적자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2일 서울지방법원은 대한종금의 청산인으로 李강록 예금보험공사 종금팀장을 선임했다. 지금까지 퇴출 종금사의 청산인에는 모두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예금공사 직원이 청산인으로 결정된 것은 대한종금이 처음이다.
예금공사는 퇴출 종금사의 최대 채권자이면서도 청산인 자격을 얻지 못해 투입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법원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하소연해왔다.
따라서 서울지법의 예금공사 직원 청산인 선임은 앞으로는 금융기관 청산에 전문가들이 투입돼 퇴출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